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2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동문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동안 동창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의례적으로 전달한 점, 동창회 기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점 등으 고려할 때 시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의원은 당선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게 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산 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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