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익산의 한 복지재단의 사건과 관련,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시설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88년 장애아동 성폭행 및 교사월급 횡령으로 이사장이 물러나기도 했던 복지재단이 또다시 비리행위를 저지르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법적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기감사에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국가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정기감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내린 시설장 교체 수준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법인의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시설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