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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허가 두고 장수군과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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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허가 두고 장수군과 주민 ‘갈등’
  • 전민일보
  • 승인 2010.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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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지난 3월에 허가한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장수군과 “환경오염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인근 주민들이 양계장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남원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군과 주민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장계면 금덕리 8-2번지에 570평 규모의 대형 양계장 2동을 허가했으며 현재 바닥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불가피하며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장수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양계장 허가가 난 지역은 수질 1급수가 흐르는 실개천과 남덕유산 자락을 끼고 있는 1급 청정지역일 뿐 아니라 조성되고 있는 양계장 근처에는 일부 지역 주민의 상수원 시설은 물론 사찰 2곳과 기독교 시설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환경오염 발생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 또한 악취로 인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장수군청이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인근 주민 이모씨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양계장 허가사실을 인정하는 등 장수군은 주민들을 속였으며 담당직원은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양계장 건축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인 잣대로만 허가를 내준 장수군은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최근 남원지청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장수군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수군의 가축사업 제한 조례에 의하면 400m 내에 5가구 이상 자연부락이 있을 경우 주민 70%의 동의를 득해야만 양계장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자연부락이 없는 관계로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장수군 담당자는 “솔직히 양계장은 혐오시설이기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양계시설의 경우 허가제이다 보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양계장은 최신 시설을 갖춰 냄새도 나지 않을 뿐 더러 계분처리도 즉시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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