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2단독(이성진 판사)는 21일 귀가 도중 자신의 집 앞 통행로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조모씨(44)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안전포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다만 원고가 통행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음주 상태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책임은 40%가 있고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며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3월13일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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