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3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양과 C양으로 하여금 각각 15회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궁박한 처지에 있는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수차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강요했고 분배해 주기로 했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는 피해 청소년들과 직접 성매매와 관련된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은 거의 대부분 공범이 가져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익산시 동산동 모 PC방에서 아르바아트생이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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