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어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용주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