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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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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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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주변에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복제를 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함에 유의를 해야 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북 등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 복사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의 적발 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도 지성인의 요람인 대학가에서 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대학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 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 2200여 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됐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 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2744부 39건, 강원과 충북이 873부 22건, 광주와 전라가 705점 26건, 부산과 경남이 578부 20건, 대전과 충남이 414부 56건, 서울이 411부 27건, 경기와 인천이 383부 34건으로 분석됐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 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대구지역 모 대학교 내 복사 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하여 복제한 1700여 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 복사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학생들의 주문이 있을 경우, 복사기로 출력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 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대학교 주변 복사업주가 단속에 불응하다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복사 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불법 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불법복사 단속을 벌여 왔으나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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