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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전북교총,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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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전북교총,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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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예비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전북교총이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출신 모 후보가 초·중·고 현장출신은 교육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주장했다”며 “이는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도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고 밝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예상된다.
고 예비후보는 5일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교장과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보직을 맡았던 분들은 근무 때 무엇을 하고 퇴임 후에 다시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것이냐고 말했다”며 “교총은 대학 교수 출신 후보가 현장출신 인사들은 교육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 무근이다”고 해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공무원 단체는 특정후보 흠집 내기를 중지하고, 이 같은 폐단 방지를 위해 교육감은 하루 빨리 공무원 선거중립을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교총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실제 없었던 일을 부풀려 음해에 나서냐”며 “교총의 처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과 관련된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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