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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애매한 선거법 조항 때문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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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애매한 선거법 조항 때문에 ‘속앓이’
  • 전민일보
  • 승인 2010.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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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6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비합리적이고 애매한 선거법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과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각 예비후보자들은 인지도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공정 선거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도내 대다수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이 신진정치세력의 정치계 입문을 막고 현역단체장 등 기득권층에 절대적인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예비후보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로 규정해 제약하고, 현역단체장 등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불공정 선거법에서 기인하고 있다.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후보 혼자 발품을 팔아야 하는 선거법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배포 가능 명함 수량은 제한돼 있지 않으면서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으로 제한돼 선거운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역단체장과 예비후보자 등에 따라 선거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각종 부작용 속출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세가 불리한 예비후보들이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해 포지티브전략이 아닌 상대후보 헐뜯기 등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 선거를 혼탁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도정 및 시·군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역단체장의 업무 기간 등을 선거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동반해 선거일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여는 각종 이벤트성, 전시성 행사의 성격을 들여다본다면 선거법이 얼마나 불공정한 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도 “선거법상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정보 메시지가 5회로 한정돼 있지만 메시지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 개소식 등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처음이라 선거운동 자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홍보와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기간은 선거 60일 전인 4월3일부터 제한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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