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의 행정과 정책에 있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자원배분과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환자의 이송 및 구조 활동에 있어 시설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소에 위치해야 한다”며 “이런 논리만으로도 119안전센터 하운암 지역대와 하운암 의용소방대 신설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운암 지역은 수려한 풍광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20km 이상 떨어진 상운암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상황이어서 응급 상황시 대처가 힘들고, 인접한 강진면 지역대 역시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19안전센터 지역대 설치기준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 또는 인구 3000명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운암면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76㎢로 지역대 설치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 경우 전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며 “임실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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