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시ㆍ군의회 후보자는 1인당 평균 4200여만원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에 따라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구ㆍ시ㆍ군선관위별로 19일 일제히 공고했다.
전북도 시ㆍ군의회의원 72개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200여만원으로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원보다 10.8% 증가했다.
선거구별로는 전주시 하선거구가 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원시 나선거구와 마선거구, 임실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순창군 나선거구, 고창군 라선거구, 부안군 나선거구 등 7개선거구가 4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금액 3500만원과 선거구내 인구수에 100원을 곱해〔3천5백만원+(인구수×100원)〕산정했다"며 "지난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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