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2일부터, 도의원-시의원-시장 선거는 19일부터, 군의원-군수 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오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되며 지역발전과 지방교육자치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2일 정균환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하연호 진보신당 도당위원장이 등록할 계획이다.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입지자 대부분이 예비후보로 등록, 기선잡기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비등록 후 곧바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박규선 교육위원회 의장, 신국중 교육위원회 위원, 오근량 전 전주고교장, 최규호 현 교육감 등이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이 가운데 신국중, 오근량 예비후보가 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6·2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고조될 전망이다.
등록을 마친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명함을 돌릴 수도 있다.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또는 문제메시지를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과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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