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 제도는 식품생산과 관련된 기업입장에서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HACCP을 인증받아야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HACCP 인증과 관련 품목별로 농림수산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돼 HACCP 인증에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지원금이 농림수산식품부와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배정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축산물?유가공으로 한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증 품목과 관련된 기업들은 매년 시설자금 지원을 받아 까다로운 HACCP 인증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냉동수산식품류, 빙과류, 음료류 등 식약청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택수 회장은“지역의 식품제조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과 인력, 자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법령상 의무제도인 HACCP 인증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지역 식품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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