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길간 김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비위공무원 불문 징계처리 등 총 70건의 각종 부적정 행정 행위를 적발했다.
김제시는 계약직 공무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9년 이상 경력자 규정을 무시하고 5년 2개월의 경력을 지닌 A씨를 채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도의 문화재공사분야 기획감사에서 경징계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과중한 업무처리상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불문’ 의결하는 등 자체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지었다.
특히 김제시는 계약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B조합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서도 A영농조합에게 지난 3년간 총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상당수 시설과 장비 등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설 아리랑 기행밸트 조성 사업에서도 부실한 용역서를 보완 없이 납품받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와 100%수의계약을 체결해 낙찰 하한 적용시 절약할 수 있었던 4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공법 선정과정 부적정으로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부실로 1300여만원의 예산이 과다 집행처리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김제시 공무원 53명에게 경징계 6명, 훈계 47명의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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