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4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자활근로사업에 저소득층 이주여성들도 참여시켜 다문화가정의 자활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대상자인 이주여성은 시·군 다문화가정센터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주여성은 결혼 후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단순히 돈 버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삶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남원시의 경우 고학력 이주여성을 활용한 방과 후 아동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이주여성들의 성취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주여성의 자활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취업과 창업 등으로 희망을 일구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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