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읍시의회에서 경마장 사업추진 관련 부지매각 계획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당초 마사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이 미진해 커다란 감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실사·평가단은 오는 16일 경마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정읍과 장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그동안 경마공원유치팀을 발족하고 시민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말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사활을 건 장수군은 경주마육성목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읍의 경우 이날 열린 시의회에서 경마장 유치를 위한 부지매각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탈락의 위기에 처해진 형편이다.
마사회에서는 당초 부지매각 등에 대한 의회 동의서를 지난달 말 유치 신청 시 또는 늦어도 현장실사 이전 제출할 것을 요건에 달았지만, 정읍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읍은 광주와 전주 등 대도시권이 30㎞ 이내에 밀집해 마사회가 가장 많은 배점(350점)을 둔 입지여건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 기대를 모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연간 2000억원 상당의 지방세 수익 보장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안타까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를 염두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가 15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축산당국 관계자는 “부지매각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해 배점기준에 따라 감점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며 “끝내 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사회 측에서 사업 착수 전까지 동의서 제출을 연장해 주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