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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인사 규정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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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인사 규정 문제점 노출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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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인사 규정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진명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전보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특정인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규정된 전보기간 내에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직은 3~5년 내에 전보 조치하는 반면, 전문직은 5년 내에 인사 조치되고 있어 형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도청의 경우 전보 상한선을 2년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상한선 규정마저 없어 기관 간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보기간을 두는 이유는 잦은 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 지식이 결여되고, 오래 있다 보면 업무에 소홀하고 의욕이나 열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하한선만 두고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이 인사권자로부터의 계속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조직의 분위기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전보 상한선 규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직은 3~5년 이내에 전문직도 5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규정 자체가 없고 전문직과 일반직의 규정이 달라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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