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진명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전보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특정인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규정된 전보기간 내에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직은 3~5년 내에 전보 조치하는 반면, 전문직은 5년 내에 인사 조치되고 있어 형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도청의 경우 전보 상한선을 2년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상한선 규정마저 없어 기관 간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보기간을 두는 이유는 잦은 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 지식이 결여되고, 오래 있다 보면 업무에 소홀하고 의욕이나 열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하한선만 두고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이 인사권자로부터의 계속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조직의 분위기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전보 상한선 규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직은 3~5년 이내에 전문직도 5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규정 자체가 없고 전문직과 일반직의 규정이 달라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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