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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사학진흥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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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사학진흥법 제정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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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이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특별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제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가 열린 전주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교육의 83% 이상을 사학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사학진흥특별육성법을 정부가 조속히 제정해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사학진흥특별육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다.
"국립대는 경상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사립대에 대해서만 높은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기의 변화에 걸 맞는 자율적 대학운영을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해 우리 사학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총장협은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입학사정관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양성관 건국대 입학사정관실장은 발제문에서 "우리 입학사정관제는 주로 학업성취도와 잠재력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농어촌특별전형, 기회균등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결합해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주대에서 10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등 고등교육 현안을 주제로 제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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