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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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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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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및 대한지적공사 등 7개 이전 기관과 시행사인 토공전북본부, 전북개발공사 등 12개 기관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전 예정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합 문제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 설명에 이어 이전기관들의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 됐다.
양태열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은 지역업체 공동계약 확대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76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0%범위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9%까지 권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29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공동도급 불가 대상이지만 가산평가제 도입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입찰 평가항목에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설계평가에 반영했다"면서 "금강살리기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15∼30% 이상 공동도급시 1.25∼2점을 차등 가점제로 입찰 공고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됐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 된 것이다"고 사례를 밝혔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금액의 60%이상을 반영하고 아스콘, 레미콘 등 지역건설자재를 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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