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21일부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사기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기계좌 2700개를 적발, 이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72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다.
한편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제도는 경찰이 검사 지휘와 법원 영장을 받아 범죄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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