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8:50 (토)
전화금융사기 예금인출 차단
상태바
전화금융사기 예금인출 차단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1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적발돼 지급 정지되면 해당 예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이는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21일부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사기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기계좌 2700개를 적발, 이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72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다.
한편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제도는 경찰이 검사 지휘와 법원 영장을 받아 범죄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