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성남)에 따르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113건(234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276건(438억원)의 41%(금액대비 53.4%)를 차지할 정도로 조달청 물품구매에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배점이 30점이 넘는 경영상태평가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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