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42시간만 교육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자격증을 만들어 준 학원장 유모씨(48) 등 2명을 검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원에 등록한 뒤 돈을 주고 자격증을 받은 사회복지사 문모씨(49)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모씨는 지난 3월부터 사설 요양보호사 학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80여명에게 15만원씩을 받고 이론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전북도청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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