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9)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25일 전북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장 이모씨(90)가 치매에 걸려 병원 문을 닫자 이씨가 판단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 거액을 가로챈 김모씨(39)를 검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병원 사무장이었던 김모씨는 지난 해 10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장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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