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보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없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윤거재조회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을 통해서만 제공됐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 신청접수대행기관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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