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금감원,‘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접수 대행기관 확대
상태바
금감원,‘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접수 대행기관 확대
  • 전민일보
  • 승인 2009.08.1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17일부터 동양종합금융증권 전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보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없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윤거재조회서비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을 통해서만 제공됐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 신청접수대행기관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