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한 생산자와 업체는 김과 넙치필렛, 수산물 등 3개 품목에 11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품목에 등록된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7개 업체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등에 위치한 대형마트인 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홍보를 덧붙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숫자인 것.
수산물이력제의 경우 축산물처럼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에 참여하는 품목과 업체 또한 귀하신 몸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 스티커를 매장 단말기에 스캔해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를 이용해 확인하는 사례도 전무한 실정이다.
주부 박경희(42·전주시 서신동)씨는 “쇠고기 이력제는 들어봤는데 수산물 이력제는 처음 들어본다”며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를 적용한 상품을 본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지난 2005년 김, 굴, 넙치 3개 품목에 대한 시행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품목도 확대해 송어, 뱀장어, 조피볼락, 참조기, 미역, 바지락, 멸치 등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생산지는 수기로만 작성되던 출하내역을 전산처리할 인력과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를 따르기 난감해하고, 유통업체는 대상 품목을 늘리고 싶어도 산지와 연결돼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과 보완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4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수산관련업·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수산물이력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시행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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