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건축물의 중축과 철거, 지번 변경,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 등기촉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7건, 올해 5월말 현재 건축물 22건, 토지 35건 등 총 7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갈수록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등기 과태료 부담해소와 함께 1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의 법무사대행수수료 감면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자청은 앞으로 읍면동 자치센터와 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와 연계, 등기촉탁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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