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기설비 및 아파트관리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모두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세대별 사용전기료는 물론 공동전기료 까지 인상분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따라서 한전과 공동주택 간의 전기요금 사용계약은 양 계약방식으로 나뉘는 만큼 장·단점을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의 계산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뉜다.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해 총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구한다음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에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종합계약방식은 총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구분해 계산하되 세대사용량은 한전에서 저압요금을 부과하고 공용사용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합해 계산한 다음 세대별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단일계약의 요금단가는 주택용 고압요금표를 적용하고 종합계약은 주택용 저압요금표를 적용하는데 고압요금이 저압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종합계약방식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사용량 대비 공동사용량의 비율이나 세대별 사용량 추이에 따라 오히려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요금액을 비교해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산업용과 가로등은 단일이든 종합계약이든 따로 부과하므로 그 차이가 없어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단일계약을 선택할 때는 제 3자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단일계약에 적용되는 요금표에는 평균사용량이 301~400kW일 때 1kW당 210원 또는 220원 증가하고, 401~500kW일 때는 310원 또는 320원 증가하므로 제3자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이 아닌 매KW당 220원 또는 320원을 부과해야 입주민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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