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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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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이 없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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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이하 해경)는 어업용 면세유 150만ℓ, 시가 25억을 부정유통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협 직원과 주유소 운영자, 어민 6명 등 8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해경은 이 과정에 수협 고위층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G수협 직원인 김모씨는 같은 수협 이사로 A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와 공모해 20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면세유를 이곳 주유소를 통해 시중에 판매해 1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임차해 운용하고 있는 A주유소가 면세유와 과세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점을 악용해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뒤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아 판매했다. 또, 이씨는 김씨에게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관리하게 하고 어민들이 면세유류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대상 어민들에게 면세유 대신 웃돈을 얹어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해 왔다.
 용의주도한 이들의 범죄행각이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은 폐쇄회로(CC)TV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첩보를 입수해 무려 3개월간의 긴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같은 과정에 절도 등을 대비해 주유소 내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엔 면세유를 과세유 저장 탱크로 옮겨담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힌 것이다.
 이들이 수 년간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관리 때문이다. G수협이 직영하는 주유소는 군산과 부안 등과는 달리, 면세유와 과세유를 함께 취급할 수 있어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다. 또 같은 수협 비상임이사인 이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도 문제였다.
 한 마디로 ‘양쪽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방불케 하는 이번 사건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주유소에서 면세유류를 되팔아 온 어민 100여 명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면세유류 불법유통 과정에 수협 고위간부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상에 믿을 것이라곤 자기 자신 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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