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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꼼꼼히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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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꼼꼼히 체크를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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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만능통장으로 일컬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 출시되자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은 이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을 받았다. 5개 은행이 지난 4일까지 받은 가입 예약자 수는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별로 우리은행과 농협, 하나은행이 각각 40만명 수준이었고 신한은행이 30만명 정도, 기업은행은 7만명 정도가 가입 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면서 사전 예약자를 통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각 지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대기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지점이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이날 하루 100명 이상의 고객이 가입한 곳도 있었다.
 신규 고객 가운데는 가족 구성원 4명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 가입자 중에는 ‘적금 겸용’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2%대인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물론 청약부금 등 기존 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도 이번 기회에 새 통장 장만이 유리한 지 계산이 필요하다. 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전환을 할 수 없어 기존 통장을 깨고 갈아타야하기에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명의변경도 제한이 있다. 현재 청약저축이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의 인기는 은행들의 지나친 판촉경쟁에서 비롯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은행마다 직원들에게 많게는 1천명 이상씩 가입 유치를 할당하기도 했다.
 이 세상에 만능이 있을까. ‘묻지마 가입’으로 인해 지금으로부터 2년 뒤 1순위가 된다면 청약 경쟁률이 급등함으로써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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