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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尹 거부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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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尹 거부권 불가피”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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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두 법, 위헌 소지 있어 거부권 행사 안 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 정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여당은 이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면책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이사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에 대해서도 좌 편향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을 야당의 사내 방송으로 만들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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