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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로 점령한 무단 적치물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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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로 점령한 무단 적치물 안전위협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9.2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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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소방활동·대피방해
도내 최근 3년 관련화재 440건
처벌강화로 안전의식 제고 강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쌓여있는 적치물이 비상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과 대피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 공동주택 화재는 총 44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건, 2021년 143건, 2022년 105건 등 매년 1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크고 작은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피난로에는 여전히 적치물들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께 송천동의 A 아파트. 15층 구조로 된 이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는  갖가지 불법 적치물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대형 가구를 비롯해 화분, 유모차, 자전거 등 공간을 차지하는 적치물들이 복도 이곳 저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아파트 계단 난간에는 자물쇠로 잠긴 자전가가 방치돼 있어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 최모(34)씨는 "남들 다 사용하는 공간을 자기 집 앞이라고 물건들을 쌓아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평소에도 걸리적거리는 적치물들인데 불이라도 나면 주민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빠르게 대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온갖 생활용품들이 복도를 점령했고 소화전 앞에는 성인 1명이 들기에도 힘든 화분이 가로막고 있었다.

다른 층 복도 한구석에는 대형 TV가 놓여 있었고, TV 뒤로는 물건 적재 금지 안내서가 붙어있었지만 이 또한 소용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서를 붙여놔도 치우는데 수 개월이 걸린다"며 "아파트 적치물 관해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이야기를 해보지만 치우겠다는 말만 할 뿐 바로 치우는 세대는 없다시피 한다"고 토로했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과 인명 대피 상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로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거나 이동이 단순한 일상용품 등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 무분별한 적치물을 원천 차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쌓여있는 적치물들은 화재진압에 장애를 끼치고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어,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적치물 관련 처벌 강화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계 당국이 적치물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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