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8개 농공단지의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관리·감독에 나선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2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및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농공단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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