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곳에서는 조합장 선거 투표가 실시돼 투표를 하러온 시민들이 몰려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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