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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도내 소상공인들 “가게 문 닫으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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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도내 소상공인들 “가게 문 닫으란 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6.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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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입장문 내고 비판...“허탈감과 무력감 느껴”
-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210원 제시.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은 마지막 보루...총력”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냥 혼자 일하겠다...분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직원 고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5)씨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의 직원 고용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음식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사용자위원 측은 2024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6년간 48.7%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올리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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