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 의혹으로 대기발령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A총경은 경찰청 본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총경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 근무 당시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 조치를 받았다.
이후 A총경은 전북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고 전북경찰청에 징계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A총경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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