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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설업체 퇴출되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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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설업체 퇴출되야 하지만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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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업 33㎡ 이상, 건축업 33㎡ 이상, 토목건축업 55㎡ 이상의 사무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사무실 면적 기준을 완전 삭제, 건설업 등록이 한결 쉬워진데 따른 현상이다.
 사실, 사무실 의무 보유는 그 동안 부실업체 퇴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3.3㎡(1평)에 불과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도, 또는 3.3㎡에 10개 이상의 건설사가 책상만 갖다 놔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폐지돼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입찰만 노리는 이른 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시장 내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우려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전체 건설사 2640곳 중 293곳(11.1%)이 부적격업체로 드러났다. 도내지역 10개 중 1개 이상 ‘무늬만 건설업체’를 의심받게 한다.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날 경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업체마다 발주 금액의 일부를 챙겨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꼽혀 온 게 사실이다. 일부 외지의 악덕 건설업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공사 낙찰을 받은 뒤 일정 금액을 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기기도 하니,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잉태한다.
 특히 각 자치단체들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 조건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업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입찰 직전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해 입찰에 참여하는 폐단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등록한 업체들에 대한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 적발된 업체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원인은 그동안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운에 따라 낙찰)제적 요소와 건설 경기 침체 및 수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가벼이 볼 수 만은 없다.
 옛날부터 ‘인심은 곶간에서 난다’라고 했듯이 풍년이 들어야 인정도 넘쳐나는 법이다. 요행수나 기다리는 업체를 한심하다며 탓하기에는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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