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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농담으로 인한 공무원 성비위 징계... ‘불문경고’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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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농담으로 인한 공무원 성비위 징계... ‘불문경고’로 끝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4.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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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공무원 성비위 문제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성 비위는 음주운전, 뇌물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공직사회의 징계사유로 꼽힌다.
 
성 비위에 해당하는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성 비위에 해당하지만, 성적인 농담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성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성 비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건수가 2020년 240건에서 2022년 312건으로 집계되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비위로 인한 공무원징계사례가 증가하는 데에는, 최근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점차 풀리면서 대면접촉이 늘어나고 회식자리나 식사자리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또, 행정기관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 예전과 달리 성고충 상담원에게 성 비위를 토로하여 신고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농담에 대한 굴욕감이나 수치심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동료 간에 술자리에서의 성적인 농담이 문제되는 경우 중에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행정법 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실제, 공무원 사회 내에서 회식 자리에서의 성적인 발언이 문제되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로 넘겨지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히 성적인 농담으로 인한 성비위 문제는 견책 등의 경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성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이기에 억울하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이에, 박변호사는 “공무원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징계처분의 적법성 내지는 적정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리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원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최근 회식자리에서 동료 공무원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으로 문제된 공무원에 대해서 자칫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내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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