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4:56 (월)
[칼럼] 특수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태바
[칼럼] 특수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4.0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중 형사전문 변호사
김정중 형사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혹은 여럿이서 성관계를 맺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특수 강간, 특수 준강간 등으로 남성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수강간죄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즉 특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복역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2인 이상의 합동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합동이란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행위에 있어 협동 관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인데 행위자가 모두 강간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도 특수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전문가에 조언에 따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워낙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유예조차 선고받기 어렵다. 경찰 조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무혐의를 받거나 특수강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과거 특수 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잘 대응하였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하여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매우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해당 범죄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특수강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은 진술로만 다투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 강간 사건과 다르게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강하며 그러한 압박 속에서 피의자 혼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억울한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아 혼자서 어설프게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만을 보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변수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형사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