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고의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돌며 10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2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손목치기, 발치기 등의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스스로 임산부인 것처럼 속인 뒤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 한 명당 5만원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총 103회에 걸쳐 약 2700만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전부 생활비 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고 후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경찰에서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개인 합의를 종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통사고가 나 합의금 30만 원을 줬는데 내용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