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노동조합(위원장 홍성재)이 지난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에서 유진기업(대표 최종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유진기업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노동조합이다.
유진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해 9월 초 설립된 노동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 작성 중지 요청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언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지노위는 이를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인사평가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1대1로 불러 파업 시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은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요청내용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 후 판정서와 함께 유진기업 내 그룹웨어 공지사항, 본사 및 전 사업장 게시판 등에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유진기업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유진기업 노동조합 홍성재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완고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진기업 노동조합은 향후 회사를 상대로 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