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가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 중 장애인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7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레크레이션 및 여가 활동에 장벽이 되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거듭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김제 모악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던 중 놀이공원 직원이 막았다고 밝혔다.
한 직원이 “지적장애인은 탈 수 없다”고 말해 센터직원이 사정사정 해 티켓을 가진 지적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는 "이러한 일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되풀이되는 놀이공원 이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알리고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가인권위에는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에 대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수차례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악랜드 관계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는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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