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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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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10.2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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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취지

무주군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겠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며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기준 체납액은 2045건에 6억3천7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부서별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행정제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주군 재무과 세입팀 김정미 팀장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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