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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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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전민일보
  • 승인 2022.08.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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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주택 철거 264동, 비주택 철거 1동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상반기 추진 후 잔여 물량인 슬레이트 주택 철거 264동,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 1동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가 지원된다. 단,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건물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는 낡은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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