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양자녀나 주택요건을 갖추고도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과 주택요건(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상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1일~6월1일) 내에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해 6월말 지급된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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