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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허가 식당 이대로 둘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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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허가 식당 이대로 둘텐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9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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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건설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식당들의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근로자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임시 식당 이른바 ‘한바집’은 주변에 마땅한 음식점이 없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데다 월급날 결제로 외상이 가능해 현장 일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내 단기간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영업신고를 않은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전주 효자 4·5지구는 현재 아파트 신축에서부터 택지조성, 관공서 신축, 학교 증축 등 각종 공사가 진행돼 하루 수십 명 씩 이용하는 현지 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50% 이상은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수질검사와 LPG 사용시설 검사를 빠뜨려 식품위생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시적 운영인데다 규모도 영세하고 현장 파악과 접근이 어려워 불법 영업을 해도 단속과 지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 식당들은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쓰거나 식재료의 보관이 허술하고 주방기기 등이 불결해 식중독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인근 공한지에 마구 버리기까지 하고 있어 해충 발생은 물론 토양 오염 등 환경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곧 날씨가 풀려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한 건설공사 조기 발주 방침으로 건설현장은 크게 늘고 이에 발맞춰 현장 식당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현장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 이행과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관련  당국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현장관리사무소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로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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