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00 (토)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상태바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3.1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아파트는 신일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3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3세대(확정추천 9세대+예비추천 4세대)이다. 

신청자격은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②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③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④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⑤전북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3월 23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