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B(46)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B씨의 가족 등 총 4명에게서 1억 7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처럼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범죄 피해도 대부분 회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