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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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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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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된다. 단,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연 최대 960만원을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금년에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며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기업측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상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니어 인턴십, 그리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시기에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많이 참여해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신청은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전주상의 일자리지원센터(063-280-1153)로 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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