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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피해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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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피해 비일비재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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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주점, 상점, 식당, 옷가게 등 상가.업소들이 업종 변경을 위해 내부 수리 및 시설변경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지만 업체 대부분이 면허가 없는 불법 시공업체로 터무니 없이 높은 공사비는 물론 하자보수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은 사무실도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일을 수주하고 있어 부가세 및 소득세 미신고, 부실 자재로 인한 환경오염.부실공사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감독기관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주 중앙동 A매장, 이매장은 중저가에 속옷을 판매하는 곳으로 얼마전 20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전면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B업체에 의뢰했다.  B업체는 전주지역에서만 수십곳을 시공했다는 전력을 내세우며 공사를 맡았고 인테리어 공사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요구, 60% 이상 공사비를 선수령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무면허에 사무실도 없는 뜨내기 업체로 드러나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신동 C음식점의 경우 1200만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완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가 누전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만 있을 뿐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에 한달여 가까이 가게문을 닫을 수 밖엔 없었다.
음식장 주인 D모씨(36)는 "수소문 끝에 시공업체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도 없는 무면허 업자로 밝혀져 결국 다른 업자를 불러 재공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건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면허 사업자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 산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0m 이상의 사무실, 기술자 2인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체공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확장, 소규모식당, 상점 등 매장공사는 직원 한명없이 명함 한장만으로 수주가 가능해 이같은 피해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전국에 대략 6만 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테리어 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사업자는 2006년 기준으로 3,000여 사가 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실내건축업 관계자는 "전주지역은 현재 1천여명의 무면허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업자의 연간 수입은 수억여원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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