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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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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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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감면에 이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된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이후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양도세 완화는 2010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올 11월 3일 현재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11월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3주택자는 45%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또 종부세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에 비과세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비수도권 1주택 소유의 경우도 비과세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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